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7
서울고등법원2021누34864
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34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징계의 경우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징계의 경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대학교 총장은 2016. 9. 23.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
음.
- 종전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이 직권으로 취소하였
음.
- 해당 대학교 총장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7. 12. 27.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두 번째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6. 해당 해임처분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 경위와 해당 해임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측도 재심판정 과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해당 해임처분의 징계절차는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직후에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만약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재징계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도 곧바로 재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 이중징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임.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3항: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H는 2019. 12. 4.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777)을 제기하여 2021. 12. 22.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0684)으로 현재 참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 보아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고, 사용자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이중 징계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판정 상세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징계의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6. 9. 23. 원고에 대한 첫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
음.
- 종전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이 직권으로 취소하였
음.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7. 12. 27.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두 번째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6.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 경위와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측도 재심판정 과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절차는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직후에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만약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재징계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도 곧바로 재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 이중징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