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88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388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경찰청)의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경감 신분의 경찰공무원이 두 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받은 견책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다툰 사건입니
다.
문제된 행위
- 부하직원 비위 사건의 미신고
- 직속 부하(행정계장)가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
- 근로자는 사건을 인지했으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구두 보고만 지시
- 근로자 스스로 감찰 조사에서 "사건 처리가 경솔했으며 무마시키려 했다"고 진술
- 모범공무원 추천 투표 조작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초 투표 결과(다른 후보 3표 vs 특정인물 2표)에 불만족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투표 지시 후, 재투표 직전 "본부 소속 경찰관이 추천될 차례"라고 발언해 투표에 영향
- 결과: 특정 후보가 당선(2표 → 4표)
법원의 판단
모든 징계사유 인정 - 성실의무 위반이 명백함
- 감찰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태
- 공정한 위원장 의무를 위반하고 투표 결과 조작
- 견책(가장 낮은 징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상급자는 부하의 비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상급 기관에 보고 필요
위원장의 중립의무 - 투표 관행 설명도 영향력 있으면 부적절
낮은 수준의 징계라도 비위사실이 명확하면 취소 어려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순경 임용 후 2011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 본부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7년 6월 8일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년 6월 15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7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년 9월 28일 기각
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 행정계장 경위 C이 2017년 3월 8일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동경찰서에서 원고에게 C의 비위행위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C으로 하여금 경비대장에게 구두 보고만 하게 하고 직접 보고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2017년 5월 15일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을 위한 B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는 위원장으로서 최초 투표 결과(D 3표, C 2표) D가 선발되자, 자신의 투표권 논의 등을 이유로 재투표를 지시하고, 재투표 직전 본부 소속 경찰관이 추천될 차례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여 C이 선발되도록 함(D 2표, C 4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78조 제1항 제1, 2호(징계사유)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 B의 사무분장규칙상 본부과장인 원고는 감찰 기능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
음.
- C의 비위행위는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
함.
- 원고는 C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찰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에게 구두 보고만 시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