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5고정1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미용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2. 3. 21.부터 2014. 7. 2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2014. 7. 임금 2,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9.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254,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2014. 7.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법률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미용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2. 3. 21.부터 2014. 7. 2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2014. 7. 임금 2,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9.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254,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2014. 7.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법률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