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92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소 취하간주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 취하간주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1심 판결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4년 7월 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소 취하간주 효력 문제 쟁점: 구속 중인 근로자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변론기일통지서의 효력
법원 판단
-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소장에게 해야 함(민사소송법 제182조)
- 법원이 구속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무효
- 적법한 기일 통지가 없었으므로 소 취하간주 효력 발생 안 함
-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3개월 수습기간 근로자도 해고 전 1개월 예고가 필요한가?
법원 판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 짧은 수습기간의 특성상 해고예고 규정 적용 불인정
- 근로자의 주장 기각
- 미지급 임금·위로금 청구 증거 부족으로 회사의 약정 사실 인정 불가 →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예고 절차 불필요
- 해고 조건·절차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필수
판정 상세
소 취하간주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4. 11. 20.)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2014. 12. 18.)을 고지 받
음.
- 원고는 2014. 12. 12.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됨.
-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속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
함.
-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2015. 1. 22.)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3. 4.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가 3개월 수습 기간 중인 자신을 2014. 1. 21. 해고하면서 근로계약 제12조 제4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개월분 임금 1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종전 해고 이후 복직시키면서 미지급 임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약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간주 여부
- 쟁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종전 주소지로 송달된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 취하간주 효력 발생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소 취하간주는 양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했음을 전제로
함.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 소장에게 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82조),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
음.
- 판단: 원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적법한 기일 통지가 없었으므로 소 취하간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