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3
서울고등법원2019누3926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39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재고용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회사의 청구가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 기준을 마련, 2015년부터 예외 없이 적용
- 2017년 평가 시 45명 중 4명의 갱신이 거절됨
- 근로자는 건강상태(65세 이상) 10점,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인한 업무지시 위반 10점, 교통사고 2건 20점, 경고 5점, 동료선동 5점으로 총 50점 부여받음
- 근로자는 2016년 10월부터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 2017년 5월 경고 처분받음
핵심 쟁점 및 판단
노사 합의 기준의 존중
- 노사 협의로 마련된 재고용 평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촉탁직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절차는 형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음
감점 사유별 타당성
- 건강상태: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한 감점은 정당
- 업무지시 위반·경고: 지속적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 위반이므로 감점 타당
- 교통사고: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동일 기준 적용은 부당하지 않음
- 동료선동: 부당하나, 제외해도 55점으로 갱신 불가 기준에는 영향 없음
실무적 시사점
- 노사 합의로 수립된 객관적 평가 기준은 법원이 존중하는 경향
- 일부 감점이 부당하더라도 최종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전체 판정에 미치는 영향 미미
- 고령 운전기사의 운전 능력과 안전사고 전력은 재고용 평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택시회사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촉탁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10. 28.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정한 재고용 규정을 마련
함.
- 2015년부터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에 위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평가대상자 45명 중 70점 미만 4명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참가인은 재고용 평가에서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 10점,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으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교통사고 2건으로 '교통사고' 항목 20점, 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으로 '공과가감' 항목 5점이 감점되어 총 50점을 부여받
음.
- 참가인은 2016. 10.경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까지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2017. 5. 4. 경고를 받
음.
-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재고용 평가를 거쳐 갱신 거절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정당
함. 노사 협의로 마련된 재고용 평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재고용 평가 기준의 합리성: 원고 회사가 노사 협의로 마련한 재고용 규정을 모든 촉탁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평가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함.
- '건강상태' 항목 감점의 타당성: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하지 않
음.
-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감점의 타당성: 참가인의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위반이므로, 해당 항목 감점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