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9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31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14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스포츠클럽 운영자의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250만 원 선고 (미납 시 100일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스포츠클럽 운영자(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다음을 지급하지 않음:
- 미지급 임금: 550만 원
-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 퇴직금: 854만 710원
근로자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로 스포츠클럽에서 운동 지도 및 관리 업무 수행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결론: 근로자 인정
판단 근거:
-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며 피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외출·휴가 시 사용자의 허락 필요
- 고객으로부터 개별 대가 미수취 (사용자로부터만 급여 수취)
- 독립적 사업 영위 없음
- 매월 정기적 급여 지급으로 임금 성격 명확
중요한 판단 원칙: 계약 형식(자격증 유무, 4대보험 미가입, 세금 미원천징수 등)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우선으로 판단
함.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스포츠시설, 학원 등에서 강사·지도자라는 명목이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 사용자는 법적 형식 회피로 기본 의무(임금, 퇴직금 지급) 회피 불가
- 미지급금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은 2012. 3. 19.부터 2016. 12. 2.까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550만 원,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퇴직금 8,540,7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16. 12. 2.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과 구두로 월 200만 원의 급여와 점심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D은 2012. 3. 19.부터 2016. 12. 2.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출 및 휴가 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
음.
- 피고인은 D에게 고객별 운동 프로그램 내용을 지시하고, D은 이에 따라 고객 운동 지도 및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에게 보고
함.
- D은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