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합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B대학 학생(근로자)이 신입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음
- 배경: 회사가 사전에 중징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을 반복 실행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주장 근로자 주장: 징계위원회 간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왜곡해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 피해자는 나중에 "과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
- 간사의 전달이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됨
-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공적 미참작 주장 법원 판단:
- 징계양정은 자동적·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 징계위원회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인정됨
- 퇴학 처분의 타당성 법원 판단 - 처분이 정당한 이유:
- 비위의 중대성: 경고 후에도 반복된 성희롱
- 기관의 특수성: 국방간부 양성기관이므로 도덕성과 책임감 요구 수준이 높음
- 추가 비위 사실: 성희롱 전날 욕설·폭언까지 적발됨
결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 특수한 설립목적의 교육기관(국방, 공공기관 간부양성)은 징계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됨
- 징계 사유 외 추가 비위 행위도 양정에 참작 가능
- 사전 경고 후 재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 요소
판정 상세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 학생으로, 신입생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
음.
- B대학은 신입생 환영회나 입방식 시 중징계 처분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성희롱을 저지
름.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원회 간사가 이를 왜곡 전달하여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규칙에 따라 학업성적, 공적 등을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리: B대학은 I 부문에 종사하는 H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고 학생에게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는 특수교육기관이므로, 그 학생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수한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른 피고의 자율적 판단 및 결정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판단:
- C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여부: C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5호증)에는 적극적인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나, C은 이후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며, K 교수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힘. 따라서 K 교수가 C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 참작 여부: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학업성적, 공적 등을 명시적으로 참작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징계양정은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이며 기계적·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