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9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56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정8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인력공급업체 C(합)의 실질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1. 7.경 근로자 D, E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3,157,21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E의 임금 합계 517,6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F, G의 퇴직금 합계 2,693,9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상호 협의 또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30일 전 상호 협의 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
능.
- 판단: 피고인은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
능.
- 판단: 피고인은 F, G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
함.
-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이 범죄사실을 뒷받침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인력공급업체 C(합)의 실질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1. 7.경 근로자 D, E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3,157,21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E의 임금 합계 517,6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F, G의 퇴직금 합계 2,693,9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상호 협의 또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30일 전 상호 협의 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
능.
- 판단: 피고인은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