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누4969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9696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검사의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관련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회사의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차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 압수영장청구서를 법원에 회수한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이를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핵심 쟁점 및 판단
- 회수 권한 논쟁
- 회사의 주장: 근로자에게 회수 권한이 없어 주임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회사도 제1심에서 "회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
- 해당 징계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감봉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실무 시사점
- 징계사유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유 추가 불가
-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사전 주장과 모순되는 새로운 징계 근거는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검사의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장검사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사직
함.
- 주임검사는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대하여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어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권한 및 징계 사유의 적법성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는 원고의 권한·책임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임검사의 권한·책임영역에 속하므로, 회수 권한이 없는 원고가 직접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한 행위는 주임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침해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함.
-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대한 회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미 법원에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에 관하여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것
임.
- 피고도 제1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법원에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함.
-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마. 기타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