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4.23
대법원95누615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핵심 결론
-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 복무규정 위반, 병원 질서 문란,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해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동시에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
됨. 징계 대상자들은 병원 승인 없이 구호 셔츠 착용, 무단 벽보·현수막 부착, 병원장 명예훼손 행위 등을
함.
법원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원칙: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반하면,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이 사건: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
- 징계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는 다음을 위반함:
- 복무규정 위반 (승인 없는 복장 변경, 무단 부착물 설치)
- 직무상 의무 태만 (병원 질서 문란)
- 정당한 명령 불복종
→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실무적 시사점
- 동일 사안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
- 조합활동이라도 병원의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함.
- 병원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병원 내 질서 문란 행위, 명예훼손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은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음.
- 이와 별도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
음.
- 선정자 2, 3 등은 병원 승인 없이 위생복 위에 구호 셔츠 착용, 지정 장소 외 벽보 부착, 현수막 임의 설치 등 행위를 하였
음.
- 선정자 2, 3은 병원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리: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의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