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4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
다.
사건의 핵심 내용
당사자: 공기업(회사) vs.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근로자)
분쟁 원인: 회사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연구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
법원의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
갱신거절이 정당하려면 단순히 회사의 편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사업의 급격한 침체
-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또는 능력 부족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준수
이 사건에서의 결론
회사의 갱신거절은 부당:
- 계약 만료 시점에도 진행 중인 연구과제 존재
- 연구기관장이 계약 연장을 요청함
- 근로자의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하지 않음
- ✗ 비용 부담은 전문직 채용의 전제사실과 모순되어 정당한 사유 아님
실무 시사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약 17,000명을 사용하여 H 전체의 건설, 운영 등 사업을 수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사장 직속의 부설연구기관인 E연구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
임.
- E연구원은 도시철도 관련 국가 R&D 연구업무, 외부기관과 공조한 연구과제 수행, 관련 부서의 스폰서십 요청과제 연구 및 지원 업무 등 고급 연구 업무를 전담
함.
- 원고는 E연구원의 광범위한 외부 및 자체 연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기간제로 철도 분야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을 계속 채용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도 계속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었고, E연구원장이 원고 본부에 계약 연장을 요청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유사한 시기에 채용된 사내변호사 G에 대해서도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G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G가 일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불합리한 차별 시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
임. 사용자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
함.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관계 존속의 긍정적 필요성 유무가 아니라, 사업의 급격한 침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업무능력이나 자질 결여 등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존속의 부담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소극적, 부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속성 및 중요성, 인력 및 사업의 대규모성, E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에 대한 채용 수요는 상시적·계속적으로 존재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도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었고, E연구원장이 계약 연장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