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7.11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15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정2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0.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21. 9. 5.경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임금 30만 원, 2021년 8월 임금 200만 원, 2021년 9월 임금 33만 원 합계 26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2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내역,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 함을 재확인
함.
- 이러한 의무 위반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0.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21. 9. 5.경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임금 30만 원, 2021년 8월 임금 200만 원, 2021년 9월 임금 33만 원 합계 26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2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내역,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