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064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10006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사관학교 B실장으로 근무하며 C, D, E 등 피해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무죄, 나머지 유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이후 공군본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구타, 가혹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회사가 이를 집행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처분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 보직변경 처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
음.
- 상벌위원회에서의 보직변경 조치는 병과 인력 운영상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상 조치일 뿐 군인사법상 징계처분과 별개의 절차
임.
- 상벌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
음.
- 따라서 보직변경 조치는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
함.
-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
정.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형법상 특정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과 비위사실의 내용 및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
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사관학교 B실장으로 근무하며 C, D, E 등 피해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무죄, 나머지 유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이후 공군본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구타, 가혹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피고가 이를 집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보직변경 처분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 보직변경 처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
음.
- 상벌위원회에서의 보직변경 조치는 병과 인력 운영상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상 조치일 뿐 군인사법상 징계처분과 별개의 절차
임.
- 상벌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
음.
- 따라서 보직변경 조치는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
함.
-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