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12.28
대법원93다1354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허위성 및 과장 표현과 그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허위성 및 과장 표현과 그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간부들
임.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신을 보
냄.
- 근로자들은 교원노조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
함.
- 근로자들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하고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근로자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
함.
- 근로자들은 소외 1 및 소외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노동조합 명의로 작성, 배포
함.
- 원고 1은 1989. 4. 14.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 가면 좋겠다", "전교협활동은 교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위 행위들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파면 또는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과장,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유지 개선, 복지증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해당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 근로자들의 문교부장관 공개질의서신 발송, 교원노조 징계 반대 유인물 배포, 대의원 유인물 배포, 직제개편 관련 노동조합 개정안 배포 행위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 정관 및 규정 준수 의무, 근무기강 확립 의무,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소외 1,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비록 일부 내용이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감정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 훼손이 아니라 비판 및 시정 촉구를 통한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향상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 따라서 원심이 회사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허위성 및 과장 표현과 그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간부들
임.
- 원고들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신을 보
냄.
- 원고들은 교원노조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
함.
-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하고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
함.
- 원고들은 소외 1 및 소외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노동조합 명의로 작성, 배포
함.
- 원고 1은 1989. 4. 14.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 가면 좋겠다", "전교협활동은 교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위 행위들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파면 또는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과장,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유지 개선, 복지증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해당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함.
- 원고들의 문교부장관 공개질의서신 발송, 교원노조 징계 반대 유인물 배포, 대의원 유인물 배포, 직제개편 관련 노동조합 개정안 배포 행위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 정관 및 규정 준수 의무, 근무기강 확립 의무,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