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1.29
대전지방법원2024고정693
대전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정6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2. 27.부터 2024. 2. 16.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1,959,2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참고사실
- 퇴사한 직원 E에 대한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
됨.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한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비록 체불임금이 사후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
함.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2. 27.부터 2024. 2. 16.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1,959,2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참고사실
- 퇴사한 직원 E에 대한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