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7. 선고 2020고단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 등 미청산, 임금 등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기계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7. 4.경 근로자 D와, 2018. 3. 7.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D에게 2018. 11. 임금 잔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26,308,1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E에게 2018. 6. 임금 잔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29,399,611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D에게 퇴직금 8,42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금품 등 미청산, 임금 등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 등 미청산, 임금 등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기계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7. 4.경 근로자 D와, 2018. 3. 7.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D에게 2018. 11. 임금 잔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26,308,1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E에게 2018. 6. 임금 잔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29,399,611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D에게 퇴직금 8,42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