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정12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소설가의 C조선소 시위 참여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죄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소설가의 C조선소 시위 참여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죄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C은 2010년 말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2010. 12. 28.부터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
함.
- 2011. 1. 6.부터 G 부산본부 지도위원 H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이 전면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에 합의하였으나, H 등 5명은 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기획자 K은 H을 지지하고 C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J'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011. 6. 11.~12. 부산 D에서 개최된 1차 J에 참가
함.
- 피고인은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에서 D조선소 정문 앞까지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1. 6. 11. 22:40부터 2011. 6. 12. 02:08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에도 불응
함.
-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D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농성 중,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C D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진 해산의 요청 등)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을 명할 수 있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소설가의 C조선소 시위 참여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죄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C은 2010년 말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2010. 12. 28.부터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
함.
- 2011. 1. 6.부터 G 부산본부 지도위원 H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이 전면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에 합의하였으나, H 등 5명은 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기획자 K은 H을 지지하고 C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J'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011. 6. 11.~12. 부산 D에서 개최된 1차 J에 참가
함.
- 피고인은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에서 D조선소 정문 앞까지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1. 6. 11. 22:40부터 2011. 6. 12. 02:08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에도 불응함.
-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D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농성 중,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C D조선소에 무단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