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8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775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5277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6. 7. 22.부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팀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7. 2. 2. 인천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근로자는 음주운전 후 현장 이탈 및 딸에게 사고 신고를 대신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근로자가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에 관한 언론보도에까지 이른 사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
함.
- 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딸이 근로자의 요구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근로자가 시켜서 허위 진술했음을 밝힌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감지 및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긴급체포 후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딸의 사고 직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근로자가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참조)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참조)
- 판단:
-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의식이 요구
됨.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 후 현장을 이탈하고 딸에게 운전자임을 자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긴급체포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6. 7. 22.부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7. 2. 2. 인천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고는 음주운전 후 현장 이탈 및 딸에게 사고 신고를 대신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원고가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에 관한 언론보도에까지 이른 사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
함.
-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이 원고의 요구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원고가 시켜서 허위 진술했음을 밝힌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감지 및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긴급체포 후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딸의 사고 직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운전자를 딸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참조)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