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611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7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각, 허위 출근시간 입력, 무단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문화행사,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영위 법인)는 2022. 12. 2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M사업팀 주임으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2. 26., 2022. 12. 27., 2022. 12. 30. 세 차례 지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사무실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22. 12. 26.과 2023. 2. 20. 지하주차장에서 출·퇴근 관리 앱에 실제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시간을 등록
함.
- 참가인은 2022. 12. 27. 상사의 승인 없이 업무시간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복귀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0.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근무태만에 대한 반성 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0일간의 무급 정직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2. 24. 징계가 과중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7.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잦은 업무 마찰과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사유로 2023. 2. 28. 자 해고를 통보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8. 참가인에 대해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3. 3. 23. 해당 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급여 및 수당 외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급여수령확인서에 서명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해당 회사는 2023.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참가인에게 '해고 예정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 해당 회사의 부사장 E이 참가인에게 "내일 나오지 말고"라고 말한
점.
- 참가인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각, 허위 출근시간 입력, 무단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문화행사,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영위 법인)는 2022. 12. 2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M사업팀 주임으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2. 26., 2022. 12. 27., 2022. 12. 30. 세 차례 지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사무실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22. 12. 26.과 2023. 2. 20. 지하주차장에서 출·퇴근 관리 앱에 실제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시간을 등록
함.
- 참가인은 2022. 12. 27. 상사의 승인 없이 업무시간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복귀
함.
- 원고 회사는 2023. 2. 20.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근무태만에 대한 반성 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0일간의 무급 정직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2. 24. 징계가 과중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 회사는 2023. 2. 27.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잦은 업무 마찰과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사유로 2023. 2. 28. 자 해고를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2023. 2. 28. 참가인에 대해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3. 3. 23.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급여 및 수당 외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급여수령확인서에 서명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2023.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