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179055 판결 차별로인한손해배상등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
함.
- 근로자는 2011. 2. 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
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0.까지 근무
함.
- 근로자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
음.
- 회사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
음.
- 2022년 기준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과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국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
음.
-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
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
됨.
-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
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
음.
- 근로자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
함.
- 원고는 2011. 2. 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0.까지 근무
함.
- 원고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
음.
- 피고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
음.
- 2022년 기준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과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국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
음.
-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됨.**
-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
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음.**
- 원고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여부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 특히, **채용형태,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급여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단순히 직책명이나 일부 업무의 유사성만으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전문직 근로자의 특성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자의 채용 및 보수 체계의 차이를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로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직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 이는 기업이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