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30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7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10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