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7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50
인천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징계처분취소의
핵심 쟁점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8. 1. 임관하여 육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B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 회사는 2014. 2. 24. 근로자에게 보고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5. 2.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만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23시 이전 복귀 원칙,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부하 D에게 2차 술자리를 제안하여 D가 과음 후 무단이탈하게 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간부 근무기강 확립 지시(23시 이전 복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의 준수 의
무.
- 판단:
- 근로자는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회사의 지시를 위반
함.
- 근로자가 대대장 회식 후 D에게 2차 술자리를 제안하여 D가 과도하게 음주하고 무단이탈하게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행위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육군규정 양정기준
- 판단:
- 근로자는 군부대로 복귀 중이던 D를 불러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이로 인해 D가 만취하여 무단이탈
함.
- 근로자는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회식 시 지휘관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23:00 이전 복귀' 지시를 위반
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밖의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감봉'이 규정되어 있
음.
- D도 감봉 1월 및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먼저 2차 술자리를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1. 임관하여 육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B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보고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5. 2.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만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23시 이전 복귀 원칙,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부하 D에게 2차 술자리를 제안하여 D가 과음 후 무단이탈하게 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간부 근무기강 확립 지시(23시 이전 복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의 준수 의
무.
- 판단:
- 원고는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피고의 지시를 위반
함.
- 원고가 대대장 회식 후 D에게 2차 술자리를 제안하여 D가 과도하게 음주하고 무단이탈하게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행위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