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348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단11348 판결 학교에서의봉사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봉사활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회사는 2019. 5. 3. 근로자에게 학교에서의 6시간 봉사활동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2019. 3. 중순경 E 학생의 성기를 2차례 주먹으로 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2019. 4. 1. F 학생의 팔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점, 피해 학생들도 다른 사건에서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 또한 다른 학생의 가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성기를 치는 행위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봉사활동 처분이 높은 수위의 징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전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를 당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 학생의 피해자 경험, 왜소한 체격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성질, 다른 피해 학생과의 형평성,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의 징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성기를 치는 행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떠나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동시에 피해자였던 경우에도, 가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봉사활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6시간 봉사활동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원고가 2019. 3. 중순경 E 학생의 성기를 2차례 주먹으로 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2019. 4. 1. F 학생의 팔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점, 피해 학생들도 다른 사건에서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원고의 행위 또한 다른 학생의 가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성기를 치는 행위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봉사활동 처분이 높은 수위의 징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음이 인정
됨.
- 원고는 전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를 당한 바 있
음.
- 원고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 학생의 피해자 경험, 왜소한 체격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성질, 다른 피해 학생과의 형평성,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의 징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