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3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35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3. 26. 근로자 D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함.
- D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3. 27.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
다. 귀가하라."고 말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또한 D와 E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0. 3. 27.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판단: 피고인이 D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D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피고인이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
음.
- 이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3. 26. 근로자 D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함.
- D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3. 27.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
다. 귀가하라."고 말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또한 D와 E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0. 3. 27.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판단: 피고인이 D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D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피고인이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