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정2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2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2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