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27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구합584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26. 참가인과 2개월(2019. 3. 26. ~ 2019. 5. 25.)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5. 1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2. 28.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9. 3. 20. '계약직' 관리팀장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자필 서명
함.
- 근로자는 2019. 3. 26.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는 퇴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함.
- 근로자는 공제기간 1년(2019. 3. 26. ~ 2020. 3. 26.)의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에 가입
함.
-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 5. 20. 근로자에게 2개월 후 1년짜리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등 참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 처분문서인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에 자필 서명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6. 참가인과 2개월(2019. 3. 26. ~ 2019. 5. 25.)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5. 1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9. 3. 20. '계약직' 관리팀장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자필 서명
함.
- 원고는 2019. 3. 26.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는 퇴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함.
- 원고는 공제기간 1년(2019. 3. 26. ~ 2020. 3. 26.)의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에 가입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 5. 20. 원고에게 2개월 후 1년짜리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등 참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