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정1054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주한미군 인사관리 담당자의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판정 요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주한미군 인사관리 담당자의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임.
-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
임.
- 피고인은 2013. 9. 14.경 H으로부터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3. 9. 15.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3. 12. 8.경 H이 F에서 E로 전환 배치된 후, H으로부터 "본부장님 덕분에 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
음. '임무에 관하여'는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하며,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
함.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 12급 본부장으로서 미8군 R 대대장을 대신하여 해당 중대에 배치된 전체 R 직원들의 전반적인 행정상 관리를 담당하고, 우선 감독자로서 채용, 배치, 부서이동, 승진, 강등 및 해고 등 인사와 관련된 일을 최초 시작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신청에 의한 자진전속 절차에서 직원을 면담하여 전속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자진전속신청서에 면담서류와 표지를 첨부하여 용산 미8군 지원단(본부) 인사처로 송부하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면담 후 자진전속 신청자의 기능수행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담서에 기재할 수 있었고, H의 전속신청절차에서도 H을 면담한 후 H의 자진전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상담요약서를 작성하여 송부
함.
- 비록 자진전속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미8군 사령부 미군 중령에게 있고 피고인은 그 사전절차를 준비하는 업무만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진전속의 절차에서 보조자로서 자진전속 여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자진전속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공정한 인사절차를 훼손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주한미군 인사관리 담당자의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임.
-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
임.
- 피고인은 2013. 9. 14.경 H으로부터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3. 9. 15.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3. 12. 8.경 H이 F에서 E로 전환 배치된 후, H으로부터 "본부장님 덕분에 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
음. '임무에 관하여'는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하며,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
함.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 12급 본부장으로서 미8군 R 대대장을 대신하여 해당 중대에 배치된 전체 R 직원들의 전반적인 행정상 관리를 담당하고, 우선 감독자로서 채용, 배치, 부서이동, 승진, 강등 및 해고 등 인사와 관련된 일을 최초 시작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신청에 의한 자진전속 절차에서 직원을 면담하여 전속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자진전속신청서에 면담서류와 표지를 첨부하여 용산 미8군 지원단(본부) 인사처로 송부하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면담 후 자진전속 신청자의 기능수행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담서에 기재할 수 있었고, H의 전속신청절차에서도 H을 면담한 후 H의 자진전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상담요약서를 작성하여 송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