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351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및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및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검찰청 B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대검찰청 B 근무 중 D 기자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얻어 E 주식에 투자하여 약 37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
음.
-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에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
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2. 9.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 9.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부존재 주장
- 법리: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직무 및 관련 업무 전체를 의미
함. 유가증권 투자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부당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투자 행위는 정보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 기자로부터 얻은 E 관련 정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주식 매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진 유가증권 투자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징계시효 소멸 여부 주장
- 법리: 어떠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E 주식 매수 행위는 2012. 4. 20.부터 2012. 7. 6.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최종 매수일인 2012. 7. 6.부터 기산되어야
함. 따라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어 징계의결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징계사유(근무 시간 중 주식 투자) 부존재 주장
- 법원의 판단: 업무 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행한 거액의 주식 매수·매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및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검찰청 B에서 근무
함.
- 원고는 대검찰청 B 근무 중 D 기자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얻어 E 주식에 투자하여 약 37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
음.
- 원고는 근무 시간 중에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
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2. 9.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부존재 주장
- 법리: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직무 및 관련 업무 전체를 의미
함. 유가증권 투자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부당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투자 행위는 정보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 기자로부터 얻은 E 관련 정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주식 매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진 유가증권 투자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징계시효 소멸 여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