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1.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고단3677,4129(병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677,4129(병합) 판결 업무방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핵심 쟁점
전 연인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징역 2년 선고
판정 요지
전 연인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욕설,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0. 광명시 D 주점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과 술병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8. 1.경까지 동거했던 사이
임.
-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2018. 10. 23.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나 왔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
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욕설,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괴롭힘의 정도가 심
함.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
름. 검토
- 본 판결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함을 보여
판정 상세
전 연인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욕설,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0. 광명시 D 주점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과 술병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8. 1.경까지 동거했던 사이
임.
-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2018. 10. 23.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나 왔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
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욕설,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