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203407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로자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근로자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 근로자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근로자 A의 소송을 수계
함.
- 회사들은 2019년 말경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 근로자들은 2020. 1. 1.부터 회사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였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
함.
- 피고 C 소속 직원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관리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운전업무 외에 문서수발 등 운전과 무관한 업무도 지시
함.
- 피고 C이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근로자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근로자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원고 A의 소송을 수계
함.
- 피고들은 2019년 말경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원고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 원고들은 2020. 1. 1.부터 피고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였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