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고단1543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 2009. 5. 21.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호(5,115명 정원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발표, 노조탄압분쇄,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에 따라 피고인은 Q역 구내 선로 변에서 수송원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안전운전 투쟁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이 도보입환을 하여 #2901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46분, #3199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28분 지연
됨.
- 2009. 6. 29.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11호(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에 따라 피고인은 Q역 양회기지 진입선로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에게 준법투쟁, 안전운전 투쟁을 지시 및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도보 입환을 하여 #3197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17분, #313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38분 지연
됨.
-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5. 21.자): 피고인은 Q역장 Z이 안전운행 투쟁과 관련하여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수송관리 업무를 방해
함.
-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6. 29.자): 피고인은 Q역장 Z이 정상 작업을 요구하는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 수송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C역사 관련 업무방해: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1호(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C역사 맞이방 여객 통로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
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
판정 상세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 2009. 5. 21.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호(5,115명 정원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발표, 노조탄압분쇄,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에 따라 피고인은 Q역 구내 선로 변에서 수송원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안전운전 투쟁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이 도보입환을 하여 #2901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46분, #3199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28분 지연
됨.
- 2009. 6. 29.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11호(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에 따라 피고인은 Q역 양회기지 진입선로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에게 준법투쟁, 안전운전 투쟁을 지시 및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도보 입환을 하여 #3197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17분, #313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38분 지연
됨.
-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5. 21.자): 피고인은 Q역장 Z이 안전운행 투쟁과 관련하여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수송관리 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