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9
서울고등법원2019누65933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5933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스토킹, 괴롭힘, 협박 행위의 파면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스토킹, 괴롭힘, 협박 행위의 파면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경찰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경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괴롭힘, 협박 등의 행위를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일과 메신저 쪽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에는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둔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등의 협박성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감찰 조사 중 피해자에게 "메신저 대화함을 지우고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쪽지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파면 처분의 적정성)
- 공무원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 대상자의 직무 관련성, 징계 전력, 징계 대상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근로자의 행위가 스토킹, 괴롭힘, 협박에 해당하며, 감찰 조사 중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대상 사건이 성희롱·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비위 예방 교육)를 고려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
님.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과 메신저 내용의 대부분은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었
음.
- 유사 사례들(제출된 증거)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파면 처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회사는 탄원서 작성자들이 원고와 근무한 적이 없고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근로자는 경찰서에서 성비위 예방 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일반 경찰보다 관련 내용을 더욱 숙지하고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인식하고 방지할 지위에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 협박,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경찰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스토킹, 괴롭힘, 협박 행위의 파면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경찰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경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괴롭힘, 협박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일과 메신저 쪽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에는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둔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등의 협박성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감찰 조사 중 피해자에게 "메신저 대화함을 지우고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쪽지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파면 처분의 적정성)
- 공무원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 대상자의 직무 관련성, 징계 전력, 징계 대상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괴롭힘, 협박에 해당하며, 감찰 조사 중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대상 사건이 성희롱·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담당 업무(성비위 예방 교육)를 고려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
님.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과 메신저 내용의 대부분은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었
음.
- 유사 사례들(을 제11, 26호증)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파면 처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행위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피고는 탄원서 작성자들이 원고와 근무한 적이 없고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