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9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13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2고단3513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F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D' 집회에 2차와 5차에 걸쳐 참가
함.
- 2차 D (2011. 7. 9.~10.): 부산 L병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이 과정에서 경찰 차단벽 방패를 흔들고 밀치며,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5차 D (2011. 10. 8.~9.):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5.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해산명령불응)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사회참여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을 모색 중이며,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
음.
-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건전한 학자 또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판단
됨.
- 이 사건이 전도유망한 청년인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 '주홍글씨'가 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려
됨.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실정법 위반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의 학부 교수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F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D' 집회에 2차와 5차에 걸쳐 참가
함.
- 2차 D (2011. 7. 9.~10.): 부산 L병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이 과정에서 경찰 차단벽 방패를 흔들고 밀치며,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5차 D (2011. 10. 8.~9.):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5.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