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대전고등법원2023누11939
대전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119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근로자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참가인의 불성실 근로(제1 징계사유)와 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제2 징계사유)이 기재
됨.
- 제1 징계사유는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의미하며,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송수입금 감소 등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한 것을 의미
함.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해
옴.
- 참가인은 해당 징계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불성실 근로)의 존부
-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근로자는 징계 시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을 미달한 날을 특정하여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의 존부
-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전기사는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성실의무가 있
음.
- 참가인의 2021년 7, 8월 일 평균 배차시간과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 참가인이 임의로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혔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함.
- 이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타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원고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참가인의 불성실 근로(제1 징계사유)와 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제2 징계사유)이 기재
됨.
- 제1 징계사유는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의미하며,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송수입금 감소 등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한 것을 의미
함.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해
옴.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불성실 근로)의 존부
-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원고는 징계 시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을 미달한 날을 특정하여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의 존부
-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전기사는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성실의무가 있
음.
- 참가인의 2021년 7, 8월 일 평균 배차시간과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 참가인이 임의로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혔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함.
- 이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