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26
대법원2016두3327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임.
-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다만,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보더라도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
함.
- 학교 운동부 지도와 같은 업무도 체육지도자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분야의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임.
-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다만,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