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8
수원고등법원2024누10610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1061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군수품 횡령으로 인한 성실위반'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수품 횡령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대상사실 중 후식의 불출일자 변경은 관련 규정 및 부대 내 업무처리 현황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
음.
- 군수품 횡령의 경우에도 그 대상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상 비위행위가 1차례에 불과
함.
- 근로자가 군수품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군수품 횡령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임.
-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군수품 횡령으로 인한 성실위반'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수품 횡령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후식의 불출일자 변경은 관련 규정 및 부대 내 업무처리 현황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
음.
- 군수품 횡령의 경우에도 그 대상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상 비위행위가 1차례에 불과
함.
- 원고가 군수품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