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고합1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11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뮤지컬단 연습실에서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연습실에 녹음기를 두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를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연습실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령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정 상세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9. 및 2020. 6. 12. 뮤지컬단 연습실에 소형 녹음기를 두고 외출하여 다른 단원들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인은 뮤지컬단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
함.
- 해당 연습실은 P단체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며, 단원들이 연습하거나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공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 쟁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는 대화 당사자들이 타인의 청취를 감수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 제16조 제1항이 '청취'와 '녹음'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상, 두 경우의 구성요건을 달리 해석하기 어려
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는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비밀 대화에 관한 것으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기재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로 봄이 상당
함.
- 녹음된 대화는 7명이 계속하여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연습실 내 산발적인 대화이며, 대화자들은 다른 단원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음을 용인
함.
- 연습실은 단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내밀한 대화가 오갈 만한 곳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