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79,80(병합),2016고합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주) 대표로서 2015. 2. 10. 근로자 K, L, M, N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0. 12. 10. 피해자 T과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수령
함.
- 2011. 1. 10.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X 재단 소유의 4필지(X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2,600만 원 및 이주 보상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AM(주) 대표로서 근로자 H, I, J, C, D, E, F, G, K, L, M,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K, L, M, N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유무
-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T은 계약 체결 전 X 부지가 X 재단 소유이며,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사가 있어 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 3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X 부지의 소유권 이전 이후로 정해져 있었
음.
- X 부지의 매입 기한 1개월이 도과하기 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
음.
- 피고인은 X 부지 매수를 위해 X 재단 관계자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X 재단 관계자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 X 부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X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되자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13억 2,600만 원 상환 합의가 이루어졌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주) 대표로서 2015. 2. 10. 근로자 K, L, M, N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0. 12. 10. 피해자 T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수령
함.
- 2011. 1. 10.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X 재단 소유의 4필지(X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2,600만 원 및 이주 보상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AM(주) 대표로서 근로자 H, I, J, C, D, E, F, G, K, L, M,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K, L, M, N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유무
-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T은 계약 체결 전 X 부지가 X 재단 소유이며,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사가 있어 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