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13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11
청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고정211 판결 업무방해,특수협박
핵심 쟁점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특수협박한 수습사원에 대한 벌금형
판정 요지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특수협박한 수습사원에 대한 벌금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21. 12.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근무한 수습사원
임.
- 2022. 2. 8.경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회사의 정문 앞에서,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를 데리고 와라",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피
움.
- 2022. 2. 8. 1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 업무 방해 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부로 들어와 자재창고 옆에 정차
함.
-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대표이사)이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행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고의 및 공포심 유발 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실제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은 2022. 2. 8. 19시 39분 14초경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19시 39분 17초경 다시 정차시킨 채 직원들과 말다툼을
함.
- 이후 피해자 D이 19시 39분 51초경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19시 39분 56초경 갑자기 차량을 피해자 D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그대로 통로를 통과
함.
- 당시 피고인은 급격하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켰는바,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회사를 떠나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깜짝 놀라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도망치려 했
음.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해고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을 불러달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
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판정 상세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특수협박한 수습사원에 대한 벌금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21. 12.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근무한 수습사원
임.
- 2022. 2. 8.경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회사의 정문 앞에서,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를 데리고 와라",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피
움.
- 2022. 2. 8. 1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 업무 방해 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부로 들어와 자재창고 옆에 정차
함.
-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대표이사)이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행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고의 및 공포심 유발 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실제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은 2022. 2. 8. 19시 39분 14초경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19시 39분 17초경 다시 정차시킨 채 직원들과 말다툼을
함.
- 이후 피해자 D이 19시 39분 51초경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19시 39분 56초경 갑자기 차량을 피해자 D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그대로 통로를 통과
함.
- 당시 피고인은 급격하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켰는바,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회사를 떠나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깜짝 놀라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도망치려 했
음.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해고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을 불러달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