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3.11
대법원2021두5619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5619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 보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판정 요지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 보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5. 9.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확정
됨.
- 당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는 민간기관 형사처분 시 징계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육군규정 보고조항)이 있었
음.
- 또한, 2009년부터 매년 발령된 '부사관 진급지시'에는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진급심사 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육군지시 신고조항)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 회사는 2019. 12. 23.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기산점
- 1심 판결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설시
함.
-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
함.
- 대법원은 육군 부사관은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민간법원 형사처벌 확정 시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해야 함을 명시
함.
- 대법원은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함을 판시
함.
- 대법원은 원심이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근로자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
함.
-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
함.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군인 직무의 안정성 보장에 있
판정 상세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 보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5. 9.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확정
됨.
- 당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는 민간기관 형사처분 시 징계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육군규정 보고조항)이 있었
음.
- 또한, 2009년부터 매년 발령된 '부사관 진급지시'에는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진급심사 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육군지시 신고조항)이 있었
음.
-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기산점
- 원심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설시
함.
-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
함.
- 대법원은 육군 부사관은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민간법원 형사처벌 확정 시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해야 함을 명시
함.
- 대법원은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