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0.28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377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2377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임.
- 2009. 4. 15. 회사의회 의원 김 등은 원고, 오, 심○○, 전, 곽 의원이 2009. 3. 25.부터 27.까지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실시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이하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 민간인을 동행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 후 2009. 6. 23. 심○○ 의원과 근로자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오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전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의
함. 곽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함.
- 같은 날 회사의회 본회의에서 오, 전, 곽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보고대로 의결되었으나, 원고와 심○○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정동의는 부결
됨.
- 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
됨. (이하 '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회사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 기간(2009. 6. 23. ~ 2009. 7. 12.)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해당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
음.
- 징계처분으로서의 '출석정지'는 회기 동안의 출석정지를 의미하며,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사의회 존속기간 내의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효력을 갖게
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 지방의회는 의원의 징계 여부 판단과 징계 종류 선택에 재량이 인정되나,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이 의원의 자격이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황 및 외부 여성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임.
- 2009. 4. 15. 피고의회 의원 김 등은 원고, 오, 심○○, 전, 곽 의원이 2009. 3. 25.부터 27.까지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실시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이하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 민간인을 동행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 후 2009. 6. 23. 심○○ 의원과 원고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오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전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의
함. 곽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함.
- 같은 날 피고의회 본회의에서 오, 전, 곽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보고대로 의결되었으나, 원고와 심○○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정동의는 부결
됨.
- 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되었고,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
됨.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2009. 6. 23. ~ 2009. 7. 12.)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
음.
- 징계처분으로서의 '출석정지'는 회기 동안의 출석정지를 의미하며,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고의회 존속기간 내의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효력을 갖게
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