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2가단36366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못 판단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승인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A사는 강원도 홍천군에 공공건설임대주택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 A사는 2006. 3. 10.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사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사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회사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게 A사가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89,096,560원)을 산정하여 해당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A사는 2013. 2.경부터 근로자들과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 내지 2013. 6.경 근로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F,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2020. 7. 23. 확정
됨.
-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회사가 (i) '건설원가'를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과, (ii) 해당 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임에도 라멘구조로 보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4,113,577원을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제2차 분양전환가격)으로 정정하여 승인
함.
- 회사는 2014. 8. 5. 해당 처분 관련 업무 실무자 H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 부적정 사유로 실무책임담당 I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H에게 견책처분을
함.
- H은 견책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고,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해당 아파트 임차인 J 외 36명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판정 상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못 판단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승인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A사는 강원도 홍천군에 공공건설임대주택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 A사는 2006. 3. 10.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사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사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은 2012. 12. 13. 피고에게 A사가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89,096,560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A사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 내지 2013. 6.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F,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2020. 7. 23. 확정
됨.
-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피고가 (i) '건설원가'를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과, (ii) 이 사건 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임에도 라멘구조로 보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4,113,577원을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제2차 분양전환가격)으로 정정하여 승인
함.
-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처분 관련 업무 실무자 H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 부적정 사유로 실무책임담당 I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H에게 견책처분을
함.
- H은 견책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고,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