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47198 판결 차별행위로인한손해배상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들은 회사가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
임.
- 근로자들은 채용형 인턴 근무 당시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채용형 인턴 당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 채용 목적의 차이: 회사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였고, 인턴에게 취업시험 응시, 취업박람회 참석 시 유급 특별휴가, 학습활동 지원 등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혜택을 제공
함. 이는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
줌. 2. 업무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의 차이:
판정 상세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가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
임.
-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 근무 당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채용형 인턴 당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