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4고정3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5. 14. 선고 2014고정3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모욕,폭행
핵심 쟁점
해고 노동자들의 공동 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 노동자들의 공동 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
임.
- 2014. 4. 9. 9:16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으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정문을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회사 직원 I가 촬영하던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A, C, D는 공동으로 정문 옆 컨테이너와 경비실 사이의 차단막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는 파손된 차단막을 수리하던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J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회사 정문을 찌그러뜨려 손괴
함.
- 피고인 A는 회사 소유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
함.
- 피고인 B, A, C, D는 공동하여 회사 차단막을 부수어 손괴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폭행
- 피고인 F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함.
- 법원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모욕
- 피고인 G는 피해자 J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
함.
- 법원은 피고인 G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판정 상세
해고 노동자들의 공동 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
임.
- 2014. 4. 9. 9:16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으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정문을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회사 직원 I가 촬영하던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A, C, D는 공동으로 정문 옆 컨테이너와 경비실 사이의 차단막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는 파손된 차단막을 수리하던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J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회사 정문을 찌그러뜨려 손괴
함.
- 피고인 A는 회사 소유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
함.
- 피고인 B, A, C, D는 공동하여 회사 차단막을 부수어 손괴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폭행
- 피고인 F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함.
- 법원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