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7.09
서울고등법원2008누33923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
음.
- 이 성과상여금의 세부 지급기준 확정 및 실제 지급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에 이루어
짐.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쟁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제3호).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임.
- 따라서, 실제 지급 시기가 2007. 7. 1. 이후라 하더라도, 그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해당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임금의 경우, 실제 지급 시기가 아닌 해당 임금의 근거가 된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
힘.
-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
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
음.
- 이 성과상여금의 세부 지급기준 확정 및 실제 지급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에 이루어
짐.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쟁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제3호).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임.
- 따라서, 실제 지급 시기가 2007. 7. 1. 이후라 하더라도, 그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