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6. 선고 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C,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W 주식회사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으로,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
임.
-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
임.
-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
함.
- 2012. 8. 14. 피고인들은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2012. 8. 28. 피고인들은 W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5. 6.까지 W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22.부터 7. 5.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는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동상해
-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를 위해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C,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W 주식회사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으로,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
임.
-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
임.
-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
함.
- 2012. 8. 14. 피고인들은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2012. 8. 28. 피고인들은 W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5. 6.까지 W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22.부터 7. 5.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는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동상해
-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