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922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4922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19.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2018. 2. 13. 서울종암경찰서장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2. 22.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한 비위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중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차량을 따돌리려다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봄.
- 해당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부가적으로 참작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9.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2018. 2. 13.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2. 22.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한 비위로 판단
함.
-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중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차량을 따돌리려다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봄.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부가적으로 참작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