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986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098613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5.경 회사에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반복 체결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으로 규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시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의 조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만 57세가 된 2020. 7. 1.부터 근로자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으로 분류하여 감액된 조정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회의제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
함.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서 별정직직원에 해당하며,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2023. 3. 29. 개정 전)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에 국한되므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
님.
- 2023. 3. 29.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계약직 갑류 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어 효력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의제되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무기계약직 직원 역시 별정직직원 관리규정상 공무직 직원으로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나아가, 근로자의 채용 자격요건('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20년 이상 반복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요구를 거부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는 태도를 바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 고용계약서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도 시행 시 공사규정에 준하여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적용되는 가정적 규정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문구를 근거로 임금 삭감은 위법
함.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단축근무, 외부교육, 재택근무 등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혜택을 요구하였다 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0. 5.경 피고에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반복 체결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으로 규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시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의 조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
함.
- 피고는 원고가 만 57세가 된 2020. 7. 1.부터 원고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으로 분류하여 감액된 조정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회의제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
함.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서 별정직직원에 해당하며,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2023. 3. 29. 개정 전)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에 국한되므로,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
-
-
-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계약직 갑류 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어 효력이 없음.
-
-
-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의제되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무기계약직 직원 역시 별정직직원 관리규정상 공무직 직원으로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나아가, 원고의 채용 자격요건('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20년 이상 반복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