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110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04. 7. 7.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까지 매년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근로자는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6. 26.부터 2015. 6. 30.까지 회사가 수주한 여러 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토목보조감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위 용역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와 체결한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10년 3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5. 6. 30.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
임.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종결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04. 7. 7.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까지 매년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원고는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26.부터 2015. 6. 30.까지 피고가 수주한 여러 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토목보조감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위 용역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와 체결한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0년 3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6. 30.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
임.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종결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