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구합12342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소령으로, 2018. 12. 13.부터 2019. 10. 20.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 정작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제6군단 작전계획참모처 작전계획과 C장교로 복무하였으며, 2022. 10. 11.부터 제2기갑여단 공병대에서 근무
함.
- 육군 제6군단 군단장은 2022. 8.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건명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2.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함.
-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2023. 1. 30. 징계대상 사실 중 '수십 회에 걸쳐 발송하였고'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고'로, 징계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한 후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 근로자는 2019. 8. 말 또는 9. 초경부터 며칠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2019. 9.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2019. 9. 16.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하고, 2019. 9. 17. 춘천경찰서에 근로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12. 27. 근로자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1. 3.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함.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며칠에 걸쳐 "님?"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카톡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상형?" 등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
냄.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를 차단했음에도, 근로자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이는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방법도 유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혼인 외 이성 교제를 하고 싶었던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8. 12. 13.부터 2019. 10. 20.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 정작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제6군단 작전계획참모처 작전계획과 C장교로 복무하였으며, 2022. 10. 11.부터 제2기갑여단 공병대에서 근무
함.
- 육군 제6군단 군단장은 2022. 8. 4.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건명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2.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함.
-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2023. 1. 30. 징계대상 사실 중 '수십 회에 걸쳐 발송하였고'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고'로, 징계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한 후 원고의 항고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2019. 8. 말 또는 9. 초경부터 며칠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2019. 9.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2019. 9. 16.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하고, 2019. 9. 17. 춘천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12. 27. 원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 3.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함.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